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4장 담보등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 및 제55조제3항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