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7조(준용규정)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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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4장 담보등기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