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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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