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접수장)
①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 접수시각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신청수수료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