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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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담보등기부 등 › 제2절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