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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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