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동산담보등기 및 채권담보등기별로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8.4.27, 2022.2.25>

1.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를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제1호의 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다만, 해당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의 사항 중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특정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항만을 기재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4.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② 삭제 <2018.4.27>

③ 삭제 <2018.4.27>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