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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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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방법에 따른다.

③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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