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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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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한다.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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