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1.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이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4.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6.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