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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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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2절 방문신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4.11.29>

1. 등기신청위임장, 제42조제3항의 확인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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