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준용규정)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2.25][종전 제56조는 제57조로 이동 <2022.2.25>]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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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7장 보칙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2.25][종전 제56조는 제57조로 이동 <2022.2.25>]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