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에서 이동 <2022.2.25>]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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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7장 보칙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에서 이동 <2022.2.25>]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