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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담보등기부 등 › 제1절 담보등기부와 부속서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 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44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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