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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2절 방문신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42조제1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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