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시행 2024.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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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시행 2024.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