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