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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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