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8.3.2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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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8.3.2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