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8.3.2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