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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568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드론작전사령부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드론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