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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드론작전사령부령

시행
2023.9.1
공포
2023.6.27 · 제33568호 · 제정
조문
8개

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5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드론에 의한 공중침투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적의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 및 사령부에 두는 부서ㆍ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