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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드론작전사령부령

드론작전사령부령 제8조(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3.9.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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