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드론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드론 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5. 드론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드론 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