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2. 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3. 드론 안전인증 체계 마련 및 인증 획득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