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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된 드론공원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8.14]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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