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