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듣기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전문개정 2024.11.29]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