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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상업등기법

시행
2025.1.31
공포
2024.9.20 · 제20437호 · 일부개정
조문
91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3. 제3장 등기부 등
  4. 제4장 등기절차
  5. 제5장 이의신청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0조재정보증

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6조인감증명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제23조등기신청인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제25조인감의 제출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제2절 상호의 등기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30조등기사항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제32조변경등기 등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0조등기사항 등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절 회사의 등기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제81조삭제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제85조등기관의 조치 제86조집행 부정지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제90조송달 등 제91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br>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br>◇ 주요내용<br>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제4조제2항 신설)<br>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br>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7조)<br>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br>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br>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br>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br>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br>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83조)<br>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