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시행 2026.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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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시행 2026.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