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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4.11, 2014.11.6, 2016.2.19, 2021.1.29, 2022.9.29, 2023.5.17>

② 삭제 <1995.7.28>

③ 삭제 <2025.10.31>

④ 삭제 <1996.7.20>

⑤ 삭제 <2008.6.5>

⑥ 삭제 <2004.9.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1998.2.23>

⑨ 삭제 <1999.12.11>

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24.3.28>

⑪ 삭제 <2006.12.28>

⑫ 삭제 <2013.6.5>

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5.29>

시행 2026.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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