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10조(수당등)
(수당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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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