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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시행
2008.1.1
공포
2007.12.31 · 제02135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능)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사법등기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 2007.12.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위원)

(위원)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대학교수

3. 전산전문가

4. 서기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연구의 위탁)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간사)

(간사)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①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을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이하 "사용자 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사용자 모임은 각급 법원 및 각 기관별 사용자 모임과 전국적인 사용자 모임으로 구분되며, 법원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수당등)

(수당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br>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이 제정되어 「호적법」(2008. 1. 1. 폐지)을 대체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원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법원사무기구 명칭 중 등기호적국을 사법등기국으로 하고, 등기호적심의관을 사법등기심의관으로 하며, 호적과를 가족관계등록과로 함(제2조제2항, 별표 1의1, 별표 1의4)<br> ○분장사무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함(별표 4의2, 별표 5의1, 별표 6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