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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5조(위원)

(위원)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대학교수

3. 전산전문가

4. 서기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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