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5조(위원)
(위원)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대학교수
3. 전산전문가
4. 서기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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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대학교수
3. 전산전문가
4. 서기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