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7조(조사연구의 위탁)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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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