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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1조(법인의 신청)

①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다.

② 법인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이 폐쇄된 법인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한정한다.

③ 법인이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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