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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0조(신청방법)

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이하 "등기명의인정보"라 한다)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2. 신청인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명의인정보를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송신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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