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0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듣기 등기정보자료 제공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