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기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1995.12.6]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등기특별회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