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1995.12.6]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