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5.10]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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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5.10]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