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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5.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2.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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