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6.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