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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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