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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대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해제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이 해제되는 등대유산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및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이 해제되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3. 지정 해제의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대유산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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