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등대유산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출,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에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