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를 말한다.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