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할 것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입지 및 규모가 적정할 것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 조성계획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