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등대시설물등(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및 전시
2. 등대시설물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국립등대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