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의 지속가능한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어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이 있을 것
3. 해양 문화ㆍ예술 발전 또는 해양 체험ㆍ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