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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9.9.24>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0.8.28, 2025.10.1>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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